교육·문화

성남세관, 설 연휴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성남까치 2007. 2. 12. 09:48
성남세관, 설 연휴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성남세관은 설날을 맞아 수출용 원재료 등의 신속통관과 수출품목의 적기선적 지원을 위해 오는 15-20까지를 '수출입화물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통관특별지원반을 가동하는 등 설명절 특별통관대책을 수립해 운영키로 했다.

또한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16일까지 오후8시까지 연장근무하는 등 '설날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세관은 이번 특별지원기간 중 EDI,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상시허용으로 일과시간 전후 및 연휴기간에도 통관업무를 수행하며 수출용 원재료 및 시설재 등은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권장키로 했다.

또한 특별한 우범정보가 없는 한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생략으로 신속히 신고수리 및 선(기)적 기간 연장신청을 신속 처리하고 운송회사, 선박회사 및 관세사 등 통관 관련 종사자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통해 수출입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밖에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 중 P/L로 신청된 환급신청 건은 신청 당일 결정해 지급요구하는 등 환급신청 건 당일처리제 실시와 선환급 후 심사제를 도입해 수출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박기현 세관장은 "수출입통관지원반과 관세환급 특별지원반을 비상대기조로 편성 운영한다"며 "관세사, 중소기업협회, 성남 상의 등 유관기관 및 운송 선박 및 보세창고 관련자와 업무협조를 강화, 상시 신속하게 연락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 또한 구축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