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성남교육청,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
성남까치
2007. 2. 6. 11:32
성남교육청,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
경기도 성남교육청(교육장 임학수)는 지난 2일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장 및 행정실장 등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근절 및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07년 신학기를 맞아 불법찬조금 모금 및 부당집행을 근절시키고 지난해 도 교육청이 제정한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 기준'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과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처분기준에 의하면 불법찬조금 모금액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학부모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지 않아도 경고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임학수 교육장은 "매년 신학기가 되면 불법찬조금 모금활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교육현장에서의 불신과 함께 학무모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불법찬조금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해 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
사진설명=임학수 경기 성남교육장은 최근 교육 불신과 학부모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찬조금 근절 및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앞장 서 줄 것을 학교 관리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