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검찰수사관 공판참관 프로그램' 운영
성남까치
2007. 2. 2. 17:31
'검찰수사관 공판참관 프로그램' 운영
수원지검 올해부터 제도적으로 첫 시행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수원지검(검사장 문영호)은 검찰수사관이 공판을 참관해 법정에서 문제되는 사건 쟁점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검찰수사관 공판참관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행중이라고 2일 밝혔다.
수원지검에 근무중인 수사관 중에서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검사실 및 검사직무 대리실의 수사관, 수사과.조사과 수사관들은 상.하반기별로 각 1회씩 의무적으로 공판을 참관한 뒤 참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수사부서가 아닌 사무국에 근무하는 수사관도 수사에 관심이 많거나 수사부서 근무에 대비해 원할 경우에만 공판을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참관대상 공판은 해당 검찰수사관이 직접 조사한 사건으로서 피의자가 검찰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거나 검찰에서 자백했지만 법정에서 부인할 것이 예상되는 사건이다.
이미 지난 한 달간 수사과, 조사과, 특수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근무하는 수사관들은 모두 공판을 참관했으며 이달부터는 형사부에 근무하는 수사관들이 참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직접 자신이 조사한 사건의 공판에 들어가 보면 어떤 부분이 법정에서 쟁점화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됨으로써 조사능력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제도적으로 검찰수사관의 공판참관을 의무화한 것은 첫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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