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정
성남시, 중소기업 우수상품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지원
성남까치
2007. 1. 24. 13:47
성남시, 중소기업 우수상품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지원
성남시는 중소기업제품의 신뢰도 제고와 해외마케팅 기회 확대를 위해 관내 우수상품이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당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1억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체의 신청 접수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성남시 관내 공장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중소업체로서 타기관에서 동시에 같은 품목, 같은 인증에 대해 중복 지원받지 않은 업체다.
단 ‘시스템인증’의 경우 상시종업원수가 5인 이상이고 최근 1년간 수출액 10만불 이상인 업체가 지원가능하다.
업체당 연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품인증 87개 분야, 시스템인증 4개 분야 등 총 91개 분야에서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50%인 최고 700만원 한도(시스템인증은 최고 300만원) 내에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신청서(www.cans21.net→부서별 공개자료실→기업지원과) 등 각종 구비서류를 갖춰 기한 내 성남시청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031-729-3821)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됩니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