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 산성동 노부부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성남까치 2007. 1. 15. 11:52

성남 산성동 노부부 살해, 무기징역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14일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던 노부부를 둔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최모(34)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인으로 인해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한 결과가 중하고 수법 또한 극도로 잔인함을 보였다"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동기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리고 인명 경시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형은 냉험한 최종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사건 당시 욕설과 무시에 따른 내재된 열등감과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보이며 생명을 빼앗는 사형보다는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인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께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은 행인을 쫓던 중 주택가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행인이 그곳으로 도망간 것으로 오인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강씨와 강씨의 부인 박씨를 둔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최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