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조금 횡령 등, 자활후견기관 관계자 실형 선고
보조금 횡령 등, 자활후견기관 관계자 실형 선고
<속보>수억원대의 보조금을 사적용도 등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은 업체가 금년도 급식업체로 재선정돼 적정성 논란(본보 1월4일자 10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 로 기소된 기관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안성준 판사)은 4일 급식용 부식재료 등을 과다계산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디딤돌 산하 성남자활후견기관 전 실장 최모씨(37)씨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최씨와 공모한 성남자활후견기관 전 부장 강모씨(43)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정부보조금을 편법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 개인이나 기관 집행부, 피고인들이 임의로 사용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금원을 사용하는 등 공적자금을 임의로 자활후견기관의 이익에 반하여 처분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위나 범행 수법, 자금관리의 유사성에 비춰 관여 정도가 다를뿐 일련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이 공모해 각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최 피고인이 설립한 제빵회사가 자활후견기관의 관련기관인 것처럼 편법운영된 데에는 성남시의 묵인이나 기관 집행부의 장려도 일부 원인이 있다"며 "오히려 피고인들 주변의 책임이 적지 않고 이익의 일부는 기관의 집행부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본인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증인들의 진술증거를 믿고 유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며 허위 부동산임대차작성 및 행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과다계산된 무료급식용 부식재료와 자활근로자들의 임금 및 허위 화훼재료 구입비, 초화사업 관련 판매대금 등 총4억5,000여만원을 사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과 최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