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정인 지지 문자메시지 보낸 성남시 공무원, 벌금 80만원 선고
성남까치
2006. 12. 21. 10:47
문자메시지 보낸 성남시 공무원 벌금 80만원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박희승 부장판사)는 21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성남시청 공무원 신모씨(6급)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할 현직 공무원으로 선거에 관여한 잘못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며 "메지지 수신 대상자들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직장내 친목단체 회원로써 공직을 박탈할 정도의 가벌성이 크지 않은 점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18년 이상 과오없이 공직을 수행한 점과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단체에 절대 가입하거나 가담하지 않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피고인은 지난 4월7일께 한나라당 성남시장 공천과 관련해 후보3차 투표를 앞두고 당시 특정지역 출신 6급 공무원 친목 모임인 영성회 회원 50여명에게 특정인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가 곧 시작됩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9월27일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