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험물 운반차량 불시 가두 단속
성남까치
2006. 12. 15. 11:41
위험물 운반차량 불시 가두 단속
분당소방서는 12월 중 이동탱크 저장소 등에 대해 불시 가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서측은 여러 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험물 운반차량의 이동 특성상 행정기관의 감독이 어려운 점을 이용한 위법행위가 빈번한 실정으로 3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위법행위로 인해 도로상에서 탱크로리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사회적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에 주차된 차량을 포함한 주유소, 석유판매점의 배달용 홈로리의 중점 단속을 통해 위험물 운반차량위법 사례 근절과 화재위험 요인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가두단속에 앞서 이동탱크 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 관계인에게 보도매체, 서한문 발송 등 사전검사예고가 이뤄진다"며 "검검 시 적발된 업체 및 관계자는 사안별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