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례 재의요구 무시한 성남시 건설교통국장,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1심 선고

성남까치 2006. 12. 15. 11:31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현보)은 14일 도시계획조례 재의요구 포기를 지시하고 재의기간을 경과토록 해 조례개정안이 확정됨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성남시 전 건설교통국장 유모(46)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특정인의 건축허가 처분이 이뤄질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한 전 성남시 의원 한모(46)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피고인에 대해 "검찰측이 주장하는 재의요구 임의 포기 및 심의내용의 허위 또는 형식적 개최 여부 등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증거불충분을 무죄 이유로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 피고인에 대해 "당시 시의원으로써 관련 공무원에게 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제3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부적절한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에 있어 협박의 정도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2004년 9월께 당시 관련 부서 국장인 유 피고인은 성남시의회부터 송부된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제21조 제1항 제1호 조례개정안에 대해 주변지역과 녹지축 단절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및 도시미관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 절차를 밟고도 재의를 요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지난 6월 22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한 피고인은 2004년 10월께 특정인이 신청한 건축허가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줘라 그렇지 않으면 행정감사때 정식으로 문제삼겠다'고 말하는 등 직무상 행위를 강요 목적으로 담당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같은날 불구속 기소됐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