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지청, 한강상수원 오염사범 무더기 적발

성남까치 2006. 12. 11. 10:03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환)는 유독성 중금속 등이 함유된 폐수를 한강 상수원에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업체 대표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2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45)씨는 지난 7-9월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에서 S유리를  운영하면서 비밀 배출구를 만들어 구리, 납, 수은 등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 250t을 인근 곤지암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모(35)씨는 2004년 6월-올 10월 실촌읍에서 K식품을 운영하면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의 2배가 넘는 폐수를 하루 평균 600ℓ씩 인근 하천으로 방류하다 적발됐다.

    문모(38)씨는 지난 5-11월 하남시 천현동에서 K재활용공장을 운영하면서 납, 수은, 카드뮴, 구리 등이 함유된 침출수 210t을 덕풍천을 거쳐 한강으로 흘려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환경침해 정도가 심한 세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7월 팔당 지류인 경안천 유역 수질환경오염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유독성 폐수를 흘려보낸 제조업체 및 폐기물재활용업체 54개 업체 71명을 적발해 그 중 7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