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억동 경기 광주시장, 검찰 150만원 구형

성남까치 2006. 12. 1. 13:21

조억동 경기 광주시장, 검찰 150만원 구형

 

지역 체육단체에 특별회비 명목 등으로 기부행위를 해 불구속 기소된 조억동 광주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희승) 심리로 열린 조억동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해당 단체의 정관에도 없는 고문자격으로 특별회비를 냈으며 그동안 고문으로 특별회비를 낸 사례도 없었다"며 "엄연한 기부행위로 정치활동과 무관하다 할 수 없는 사안으로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의 변호인측은 "생체협 당연직 이사로 봉사활동하는 과정에서 좀더 조심했어야 한 부분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관행적으로 한 행위이고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이 없었던 점 등을 참고해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지난해 6월께 광주시 마라톤 연합회 야유회에 참석해 특별회비 명목으로 10만을 제공하는 등 지난 2월께 4차례에 걸쳐 생체협 관련 단체에게 특별회비와 찬조금 명목으로 60만원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9월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조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오후2시 성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