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
“신중한 법집행 절차 필요”
성남까치
2006. 11. 27. 16:20
“신중한 법집행 절차 필요” |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패소율이 평균 20%에 달해 신중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도가 경기도의회 조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최근 3년간 제기된 행정심판 1,659건중 처리가 완료된 1,307건 가운데 20%(258건)가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에서 인용이란 행정기관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법해석 및 적용의 부당 등으로 행정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돼 행정기관이 패소한 것을 말한다. 연도별 소송처리 건수 대비 인용률은 2004년 471건중 104건(22%), 2005년 534건중 104건(19%), 2006년 10월 현재 302건중 50건(17%)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행정심판에서 인용률이 높은 것은 그만큼 행정에 부당한 집행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면서 “행정집행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법적용과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
<조수혁기자〈shcho@jeonmae.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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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7 일자 지면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