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성남시 체육행정 `도마위' |
성남시 체육회가 73여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편법과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온 사실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성남시가 도민체전 등 대외적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창단, 운영해오고 있는 성남시체육회 직장 운동부 소속 선수 가운데 일부 선수가 실질적으로는 동료선수들과 훈련도 하지 않으면서 훈련수당을 지급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정종삼(태평4, 양지, 산성, 복정) 의원은 최근 열린 시 문화복지국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체육회 소속의 직장운동부 선수단 편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탁구선수 A씨에게 지급된 훈련수당 등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탁구 선수단의 A선수가 성남시체육회 소속의 선수로 등록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곳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훈련에도 참가를 하지 않으면서 훈련수당, 합숙, 전지훈련비 등을 편법으로 지급받아 왔다”며 “선수단 운영의 실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탁구선수단 코치는 “용인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수선수를 스카웃 비용을 들여 데려가면서 다른 곳에 뺏기지 않으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코치는 이어 “현재 열악한 상황에서 선수들을 붙잡기 위해 편법으로 운영돼 온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문제점은 잘못되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치단체에서도 합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수원과 용인시 등처럼 우수선수 스카웃비용을 책정해서 정당하게 선수단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성남시체육회 관계자는 “다른 팀에서는 계약금을 주면서 스카웃을 하곤 하는데 아직 성남시는 스카웃 비용이 책정돼 있지 않아 우수선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 같다”며 “그러한 사실에 대해 지난 10월에 알아 해당선수에게 사표를 종용해 받았다”고 해명했다. |
<송길용기자 〈sky@jeonm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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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7 일자 지면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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